회칙
회칙
제정 2018. 10. 09.
일부개정 2021. 03. 07.
일부개정 2022. 01. 18.
전부개정 2023. 7. 1.(2023. 8. 10. 시행)
일부개정 2023. 10. 29.(2023. 11. 9.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사무소)
- 본 회는“대한병원장협의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이라 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목적)
- 본 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및 입법, 소속 의료기관의 의사 및 종사자들의 교육·훈련·교류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의사협회 정관의 목적 및 사업에 동참하므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과 대한의사협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뿐 아니라, 회원의 권익 향상 도모와 상호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산하단체)
- 본 회는 산하단체로서 지역별, 전문임상과별 병원장협의회를 두며, 산하단체들이 지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3. 10. 29)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 의료법에서 규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인 자는 본 회의 회원이 된다.
제5조(회원의 입회 절차)
- ① 본 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제4조에서 규정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입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 ② 본 회 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본 회 회칙 준수 및 본회에서 규정한 부담 의무 등 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본 회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과 회원패를 교부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가 시행하는 모든 행사 및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본 회가 정한 회비와 부담금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 등 본 회의 회칙과 제 규정이 정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29)
제7조(윤리위원회)
- ①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즉시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윤리위원회의 구성·절차·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포상과 징계)
- ①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윤리위원회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원 또는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위원회나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본 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 회원 또는 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한 자
- 기타 본 회의 회원 또는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
- ③ 포상과 징계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사 업
제9조(사업)
- ① 본 회는 상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 정규사업을 행한다.
-
- 의료수가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사업 등.
- 연구 및 학술강연회 개최 등 회원의 발전을 위한 사업.
-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진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보급 등의 사업.
- 의료분야의 교육, 홍보를 위한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 기타 의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본 회는 제1항에 의한 사업 외에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수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
- ①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 회 장 : 1인
- 부 회 장 : 20인 이내
- 상임이사 : 60명 이내
- 이 사 : 100명 이내
- 감 사 : 2명
- ② 본 회의 산하단체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11조(명예회장 및 고문)
- ① 본 회에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 ③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 후보는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 ②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면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③ 기타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를 처리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의결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본 회 운영을 위한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다음 해의 1월 1일로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의 보선)
- ① 회장에게 유고가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되기까지 수석 부회장이 직무 대행을 한다.
-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선출하며, 상임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상임이사회
제16조(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이하 상임이사 등)로 구성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 - 총무, 재무, 공보, 보험, 법제, 학술, 정보통신, 정책, 기획, 사업, 대외협력 등
- ③ 상임이사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재적 과반수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 할 때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상임이사회의 임무)
- ① 상임이사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에 대한 연구·조사·기획·실행
- 회원 입회 승인
- 포상
- 제9조 제2항에 따른 수시사업
- 명예회장 추대를 위한 총회에의 추천
- 고문에 대한 인준
- 총회 소집 요구
-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상임이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업무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상임이사회의 의결)
- ① 상임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②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회의에 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출석하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의장이나 다른 상임이사등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위원회
제19조(위원회)
- ① 본 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7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이하 이사등)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반기별로 연 2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이사회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회의에 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출석하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의장이나 다른 이사 등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회장 후보의 추천 등에 관한 사항
-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자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 회칙개정 등 총회에 부의할 사항
-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①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 중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장 및 감사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본 회 해산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 기타 총회에서 필요한 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회의에 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출석하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의장이나 다른 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총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비대면회의)
- ①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는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대면 회의는 인터넷 화상장치,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총회의 경우 비대면 인터넷 화상회의만 가능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대면 회의는 출석과 의결의 효력에 있어 대면회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비대면 회의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는 각 회의별 규정에 따른 대면회의와 동일하다. 단,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비대면 회의는 대화방 참여자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장 재 정
제27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부담금, 회비, 수익사업,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②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장 보 칙
제28조(준용규정)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이나 민법 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23. 7. 1)
제1조(시행일)
- ① 이 회칙은 대한의사협회장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회칙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장이 수정인준하는 경우, 수정인준된 회칙은 제24조에 따른 총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별도의 총회 의결절차 없이 수정인준 사항 그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