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및「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2024-11-29
작성자 사무국 [ID: kc***]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951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및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