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판례 뉴스


제목 수술 당일' 위험성 설명하면 "배상 책임"
2024-06-21
작성자 사무국 [ID: mu***]

<앵커> 성형 수술을 할 때 부작용이나 여러 증상이 뒤따를 수 있다는 동의서를 수술 당일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고통받던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의서를 썼더라도 수술 당일에 설명을 들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정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현행법은 의사에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명확하게 정해둔 규정은 없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이번 판결은 적어도 '수술 당일'은 수술 위험성 등에 대해 환자가 숙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여서, 기존 관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447870&plink=SHARE&cooper=COPY&plink=SHARE&cooper=COPY&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