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판례 뉴스


제목 무면허의료행위 - 간호사의 사망진단
2023-06-03
작성자 사무국 [ID: mu***]

[법률칼럼] 무면허의료행위 (dentalnews.or.kr)


■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대법원 역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진단 전에 이루어지는 사망징후관찰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서 간호사의 임무로 정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망의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의 진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진단은 사망 사실과 그 원인 등을 의학적·법률적으로 판정하는 의료행위로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사망의 진단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사망진단서의 작성·교부 주체를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사망 여부와 사망 원인 등을 확인·판정하는 사망의 진단은 사람의 생명 자체와 연결된 중요한 의학적 행위이며, 그 수행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한 제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