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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변경, 별도 소송 가능 - 의약뉴스 (newsmp.com)
대법원은 “이는 임의의 소취하로 그때까지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사람에 대한 제재의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소'라 할 수 없다. 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