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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지조사 연기요청과 조사거부의 경계는? (medicaltimes.com)
현지조사 지침 상 현지조사 착수 이전 혹은 조사 중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 파업 등으로 조사가 실질적으로 곤란할 때 △요양기관 대표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곤란할 때(이 경우 증거인멸, 자료의 위·변조 등에 대비하여 조사자료 우선 징구) △수사기관에 관련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자료의 열람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