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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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률칼럼] 의료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개관 _ 변창우 법제이사
2021-02-26 |
|---|---|
| 작성자 | 사무국 [ID: kc***] |
| 첨부파일 | 법률칼럼8_의료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개관-변창우 변호사.pdf |
의료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개관
대한지역병원협회 법제이사
변창우 변호사
최근 의료인이 범하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집행유예 포함)되는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허위진단서 작성, 진료비 거짓청구,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전체 범죄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앞으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의료와 무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어 개정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면허취소대상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면허취소 사항 외에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다양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고,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아니하면 대응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 면허취소·정지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항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법제처법령정보센터 등에서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하면 마약류취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고,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하면 건강검진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관할 보건소가 법위반을 인지하거나 민원에 의한 처리를 하므로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을 확인하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역할을 할 뿐 최종 결정을 하는 기관은 아님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제소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불변기간이므로 90일에서 하루라도 넘어가면 청구가 각하되므로 기간이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병원 직원들이 등기로 송달되는 행정처분서를 받고 병원장한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병원 내부 사정은 참작이 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언제나 송달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행정처분 사전통보단계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2020. 3. 1. 이전에는 상한이 5천만 원이었으나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그 이후에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한이 1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의료기관의 매출과 비례하여 결정되는데 매출이 높은 의료기관의 경우 이전보다는 상당히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다른 행정처분보다 좀 복잡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당금액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동시에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3가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의 경우는 위 처분에 더하여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과 더불어 의료업 정지 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동시에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시간차가 있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서가 모두 송달되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