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 <2019년(2019. 1. 1 ~ 12.31) 최저임금 적용시 임금 계산방법
2019-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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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ID: kc***] |
1. 2019년 최저임금 :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
*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745,150원(8,350원 × 209시간)임.
2. 임금 계산 사례
(근무시간을 평일(월~금) 9시~19시, 토요일 9시~15시 / 휴게(점심)시간 1시간으로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1)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봄.
- 사례에서 평일(월~금)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토요일 근로시간은 주40시간 초과하여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함.
(2) 임금계산
-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5인 미만 병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50%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지 않아도 됨.